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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스토킹 범죄“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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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스토킹 범죄“꼼짝마”

스토킹 방지·피해자 보호·지원안 마련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 이슈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는 동해시의 경우 2021년 34건, 2022년 44건, 2023년 51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동해 전천 산책로변에 만개한 설중 홍매화. ⓒ동해시

최근 스토킹 범죄는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스토킹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조기 회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정부 기조에 발 맞춰 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스토킹에 의한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을 비롯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사업 위탁,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내부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 스토킹 범죄 피해자 치료와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 심리와 법률적 상담, 교육·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며, 스토킹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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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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