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 참여자를 오는 26 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26 일부터 1년 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 주택 청년 중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 통장에 가입된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 차와 달리 청약 통장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구비 서류(홈페이지 참고)를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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