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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6건의 중대재해 발생…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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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6건의 중대재해 발생…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

인천 현대제철 외주 업체 노동자 1명 사망·1명 의식불명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와 제철소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이라며 국가의 책임 방기를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6일 '중대재해 연쇄 사망, '무정부 상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2개월간 금속노조·조선노연 사업장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선소, 제철소, 자동차 등 업종을 불문하고 대형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에 긴장의 끈을 놓고 책임을 내버린 기업이 노동자 연쇄 참극을 불렀다.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기업 편향 행보가 노동안전을 비용의 논리로 짓뭉개 나타난 결과"라며 "중대재해 연쇄 사망에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깎아내리기 바쁘고 공포 마케팅만 일삼는 정부는 이 '죽음의 일터'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다. 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안전 활동 참여를 요구해도 원청은 모르쇠다.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에 손해배상까지 거는 한국 사회다. 노동안전 활동을 짓밟는 데 혈안인 기업에 어떤 철퇴도 가하지 못한 정부가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속노조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보내지 못한다. 죽어도 마땅한 사람 목숨은 없다"면서 "정부는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지 말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을 통해 법의 효력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취부사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아르곤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숨진 데 이어 1월 12일과 24일 한화오션에서 노동자 두 명이 숨졌고, 1월 19일 삼성중공업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했다. 또한 전날(2월 5일)에는 HSG성동조선에서 크레인 사고로 하청업체 4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다.

▲ 인천 현대제철. ⓒ현대제철

이에 더해 인천 현대제철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외주 업체 노동자 7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 등 7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한 A씨 외 B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이외 5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치료 중이다.

이들은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시(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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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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