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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임금체불·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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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임금체불·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훈훈하고 편안한 가운데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방지 및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역업체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 하도금 체불방지를 당부하고, 노무비‧장비 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으로 개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특히, 4개반으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 수시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기성‧준공 검사 소요기간 단축(14일→7일) 및 각종 대금 지급기한도 단축해(5일→3일)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선금 지급 대상 확대(공사‧용역‧물품제조→공사‧용역‧물품제조 및 구매), 선금의 부채 제외 적용 등 소규모 건설업체를 위한 지방계약 특례제도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만큼,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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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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