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행인만 골라 일부러 접근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9시 45분쯤 울산 중구 한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접근해 35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 중인 B 씨에게 "형님 술한잔 합시다"라며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B 씨가 입고 있던 외투를 가져가 현금 45만원을 훔쳤다.
이후 또다른 행인 C 씨에게 접근해 인근 주점 2곳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C 씨가 착용하고 있던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가져갔다. 이어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도 훔치려고 시도까지 했었으나 C 씨가 저항하자 C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가격했다. 결국 C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라며 "'한국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등의 종합적인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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