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62억 원 횡령 의혹' 박수홍 친형 7년형 구형…"자식같은 아이인데, 너무 억울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62억 원 횡령 의혹' 박수홍 친형 7년형 구형…"자식같은 아이인데, 너무 억울해"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진홍 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 부인 이 씨 관련해서는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 박수홍 씨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구형 배경으로 밝혔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박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출연료 62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 박수홍 씨.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