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게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천만원을 챙기고 잠적한 필라테스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0회짜리 이용권을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 46명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북구 일대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회원을 모집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음부터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약정한 일부 수업을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