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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사천시의원,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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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사천시의원,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市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능

경남 사천시의회가 6일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켜 市 산하 공단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사천 문화재단 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졌다.

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자체장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아예 열릴 수 없는 허점이 있다.

▲박병준 사천시의원. ⓒ사천시의회

박병준 의원은 “사천시의회와 사천시의 협치로 시 산하 기관장 임명 시,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후보자의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착돼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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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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