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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뉴스타파 압수수색에 "무도한 과잉수사", "독재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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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뉴스타파 압수수색에 "무도한 과잉수사", "독재 회귀"

"尹 특수활동비 추적보도 보복수사인가…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피해자 尹' 입장 밝히라"

검찰이 6일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데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과잉수사", "독재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치보복을 위해 언론 자유까지 파괴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준 중대범죄'라며 구제에 나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성명에서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빌미로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언론탄압 수사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볼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력에 의혹을 제기할 언론 자유를 옥죄는 검찰의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그 특성상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는 사실관계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에서 권력자 관련 의혹 보도는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되고 용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보도한 기자를 넘어 언론사 대표로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응징하겠다는 의도"라며 "<뉴스타파>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내역을 추적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복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의혹과 관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14일 해당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 9월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이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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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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