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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김해도의원 '다문화교육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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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영 김해도의원 '다문화교육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공교육 진입 하기전 적응교육 등 적기 받지 못한 경우 학업중단 야기될 듯"

박병영 경남도의회 의원(김해6,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40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 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밖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으로 다문화교육 진흥과 학생 교육지원정책 대상의 확대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의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 규정 신설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박병영 경남도의회 의원(김해6, 교육위원장). ⓒ경남도의회

박 의원은 "경남의 경우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며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도입국과 외국인 학생은 입국 초기에 조기 적응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교육 진입 전 적응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적기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교육 내 학업중단율 증가를 야기할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 된 다문화 학생의 지원 범위를 제도권 밖의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 학생으로 확대해 도내 다문화 학생 지원에 대한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문화 교육 진입 초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학교 적응과 공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개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영 의원은 "경남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남교육에서 한명도 빠짐없이 잘 품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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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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