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오는 12월 31일 자로 전국 동시 어업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부터 오는 12월 28일 까지 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 어업 허가는 어업 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 허가 기간 통일을 위해 진행되며 연안 어업 허가를 가진 지역 연안 어선 354척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자는 ‘수산업 법 제 40 조’에 따라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 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 허가가 유효 한자이다.
영덕군은 어민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이번 허가 신청은 각 선적 항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 허가 기간이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못 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 없도록 이 기간에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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