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30분 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며 "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 건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의 '배임 혐의'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위는 의무적인 '임무'에 따른 행위가 아니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익을 취했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이익을) 환수하려 했으니 민간업자들이 사업 포기해야 하는 단계까지 박박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인 듯 하다"며 "행정관청이 왜 그래야 하느냐.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대체 제가 얻은 이익이 뭔지 묻고 싶다"며 "업자가 공무원과 관련해 현금을 특정해 지원하면 기부금품 위반이나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대서 당연히 조심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수년간을 뒤졌고 지금도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는 등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다"며 "저 산이 숲이냐는 것은 쳐다만 보면 아는데 검찰은 현미경과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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