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총력을 다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공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을 의식한 듯 "증명(證明)되었다, 법관이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소명(疏明)되었다, '증명' 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법관이 '일단 그렇다고 추측된다' 정도의 심증을 갖게 되었다"고 적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을 두고 여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소명'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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