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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성립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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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성립률 94%

경기도의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성립률이 94%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실적도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을 보였다.

27일 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도를 포함해 4개 지자체(서울·인천·부산) 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상반기 기준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은 총 395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87건이 처리됐다. 경기도에서는 67건을 접수해 69건(2022년 이월 17건 포함)을 처리하는 등 4개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분쟁조정 성립 건수도 48건으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분쟁조정 처리일도 약 29일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보다 크게 단축해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도는 지난해 최초로 분쟁조정 사건을 100건을 넘겨 108건 접수하고 113건(2021년 이월 22건 포함)을 처리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 149%, 192% 상향된 접수 및 처리 실적을 보이며 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공동 분쟁조정 사건이 4건(일명 ‘집단 분쟁조정 사건’) 포함돼 있어, 이를 개별사건으로 환산 시 총 517개 가맹점 분쟁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장인 김홍석 선문대 교수는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권한을 이양받아 현재 4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성립 건수도 제일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 대비 높은 분쟁조정 성립 실적이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이뤄진 결과로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건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를 이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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