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을 설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사육시설 50㎡ 초과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시설의 종사자 등이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출입차량은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이 해당된다.
축산 관계 시설은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등을 말한다.
특히 축산관련차량 운전자는 등록한 GPS단말기에서 철새도래지 진입 안내방송이 나올 시 해당 도로가 통제구간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반드시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축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방지를 위해 겨울철 철새도래지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방문했다면 이후 축산종사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거친 뒤 농장을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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