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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태백시장, 주민소환 투표 교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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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태백시장, 주민소환 투표 교부신청 접수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 5가지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요청하는 증명서 교부신청이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강산 전 태백시문화원장은 지난 18일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상호 태백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4일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와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태백시장 집무실에서 이상호 태백시장이 ISP산업㈜ 고기헌 회장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태백시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신고인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문제가 없으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하게 된다.

김강산 전 문화원장은 “이상호 시장은 공직자 윤리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며 “태백역 앞 로터리 공사를 하면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에 불화를 자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호 시장은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거짓 MOU를 체결하고 시민과 소통부재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교부하면 본격적으로 주민소환 투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소환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주민의 발의에 의해 제재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려면 태백시 유권자 15% 이상인 513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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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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