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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등 5명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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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등 5명에 실형 구형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시설관리 책임자 5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3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10년 넘은 노후 차량임에도 평소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불이 확산할 당시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그냥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데다 안전검사 시 이를 분리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인 혐의다.

한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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