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쪽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음을 사전에 한국 쪽에 통보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2심 재판 모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최고인민법원 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나 헤로인을 소지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중량의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14년 12월 이후 9년 만이다. 2001년 마약사범 1명, 2004년 살인으로 1명, 2014년 마약사범 4명 등 그간 중국에서 총 6명의 한국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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