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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울림 지원사업 특정감사…위법부당사례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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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울림 지원사업 특정감사…위법부당사례 다수 적발

3배의 제재부과금 부과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

경남 하동군은 지역내 국악예술단체인 하울림 연희예술단(하울림)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집행, 실적보고와 하동군의 정산검사에 대한 적정여부를 점검하고자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하울림에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지원,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주말 상설 공연 지원사업, 전통문화 연수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하울림은 2008년 결성돼 하동 출신 중․고․대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국악예술단체로 전국의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한 바 있다.

▲하울림 연희예술단 위법부당 등 내역. ⓒ하동

군은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군이 하울림에 지원한 보조사업의 집행실태와 실적보고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감사 결과 하울림의 공연비, 강사료 부당 지급,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과 세부내역 미첨부, 인건비 지급 부적정, 청소년 단원 출연료 미지급,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다수 지적됐다.

또한 비전자문서 미등록과 서류 관리 소홀로 부존재한 2017년 이전의 정산관련 서류 9건에 대해 정산검사 미실시로 간주했고 그 외 군이 실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도 5건 있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울림의 공연비와 강사료 부당 지급은 2022년도 보조사업 정산서류 중 일부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협회와 4건의 허위 계약서를 체결해 공연료 398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분할발주를 위해 ○○협회에 허위 계약서와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해 강사료 10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강사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지만 2018년∼2022년 총 18건, 2억 1456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액이 포함된 계약금액을 지급했다.

강사료와 공연료 세부내역 미첨부는 2014년∼2017년 정산서류 부존재로 강사료와 공연료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18년∼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사업비 중 강사료 18건 2억 1456만 원에 대해 그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강의확인서, 강의활동일지, 강의 참석자 명단, 강사 자격증, 강사 프로필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연료(출연료) 18건, 1억 3418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출연자 명단 등이 누락됐고 공연에 출연한 초․중․고등학생에게 공연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다.

인건비 지급 부적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과목은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이 불가하지만 2018년∼2019년 하울림 대표와 단원에 10건, 1002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8년 개인이 아닌 단체인 ○○협회에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적정했다.

예산과목 집행 등 부적정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악기구입을 2019년 360만 원, 2021년 500만 원, 2022년 920만 원을 각각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정산서류 자료보존 부적정은 정산서류 자료보관 관련 조사 결과 2014년∼2017년 하울림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서류 9건은 부존재하며 2014년∼2017년 실무담당자에 확인결과 비전자문서를 미등록하는 등 정산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산검사 미실시는 2014년∼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정산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4년∼2017년은 정산서류 부존재 9건, 2억 99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정산문서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정산검사 미실시로 추정되며 보존돼 있는 정산서류 중 5건, 1억 1650만 원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조사업 외 사업비 지급처 부적정은 보조금 외 지급 관련 지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공연사진 등이 첨부돼 공연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2017년에 지급된 공연비 중 3건 1075만 원은 하울림에게 지급돼야 할 공연비가 ○○협회로 지급돼 그 지급처가 부적정했다.

이에 군은 감사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해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15건 1억 1524만 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물론 관계규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과금 부과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도 과실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안 등이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감사 지적사항을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통보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예술공연에 출연했음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울림 청소년 단원들에게 이러한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청소년 모두가 그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울림 청소년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동예술단 창단으로 하동의 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하울림이 그 중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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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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