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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처벌 받을 사람은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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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처벌 받을 사람은 숨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이 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며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국금지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며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며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이 언급한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2013년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사건으로 불거진 사건에서 검찰의 '1차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법무부 검찰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김 전 차관이 돌연 공항 현장 티켓 발매로 해외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최근 검찰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차 전 본부장도 관련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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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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