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위치한 아이에스동서(주) 창녕공장의 야적장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어 물의를 빗고 있다. 하지만 창녕군은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섰다.
아이에스동서 업체는 콘크리트 관·구조용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창녕공장은 1994년 5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 해당 업체는 국제 람사르협약에 등록되고 천연기념물과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포늪과 불과 2.3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창녕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창녕군청 직원과 업체 관계자, 제보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야적장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중장비로 확인, 업체에서 생산한 불량 PHC(기초공사용 콘크리트 말뚝)·철근·와이어 등 건설폐기물이 나왔다는 것.
익명의 제보자는 해당 업체에서 수십 년 전부터 회사에서 생산된 불량 PHC 등을 회사 내 부지에 매립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1994년에 창녕공장을 인수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회사 내에서 폐기물이 나왔고 창녕공장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창녕군과 잘 협조해서 폐기물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창녕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중장비로 야적장 아래 2미터를) 확인해 보니 일부 폐기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 처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야적장 아래 6미터까지 건설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장비를 보강해서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모두 확인해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다.
앞서 아이에스동서 창녕공장은 지난 5월 10일 오후 3시30분께 업체가 생산하는 파일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하는 저류조에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지하로 유출되는 사고로 창녕군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명령과 형사고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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