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5일 관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어 사용 자제 캠페인을 벌였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
군은 기존에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 명칭에'마약' 용어가 사용되며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안군의 식품관련 업소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또는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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