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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제' 성범죄 사건 피의자, 다른 범행으로 DNA 검사하다 덜미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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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제' 성범죄 사건 피의자, 다른 범행으로 DNA 검사하다 덜미잡혀

피해자가 자작극 벌였다 주장하며 부인...울산지법 "무리하게 사실관계 재구성 진술도 불일치"  

15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던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유전자(DNA) 검사를 받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이 사건은 15년 전인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27일 오전 3시 30분쯤 A(43) 씨는 울산 주택가 인근 노상에서 택시에 하차한 피해자 B(36·여) 씨를 발견하고 곧장 뒤따라갔다.

당시 B 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 못 한 채 집에 다다랐고 출입문을 열자마자 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갔다. 이에 B 씨가 저항하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신체 일부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했다.

B 씨는 순간적 기지를 발휘해 A 씨에게 담배를 피우자며 달래는 척하며 안방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도망가 숨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날이 밝자 B 씨는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지문, 모발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는 확인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A 씨의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 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1년 가량 추가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되면서 A 씨의 범행은 영원히 묻히는 듯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22년 4월 28일. A 씨가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아 DNA 검사를 하게 되면서 덜미를 잡히게됐다. A 씨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DNA 채취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불러 DNA를 채취했는데 2018년 성폭행 사건 당시 B 씨의 집에서 나왔던 모발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검찰은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A 씨를 조사해 다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놓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자작극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B 씨가 범행 전반의 내용과 상황을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술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을 피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 같은 인상마저 준다"며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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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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