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의 목적지에 도착한뒤 택시 안에서 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B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A 씨는 입을 막으며 얼굴을 때렸고 다른 일행도 합세해 택시 기사의 시계를 빼앗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차 과정에서 B 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뒤 A 씨의 일행인 40대 승객의 범행 가담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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