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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판 언론 사설에 "이런 걸 찌라시 사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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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판 언론 사설에 "이런 걸 찌라시 사설이라고 한다"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경찰과 갈등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한 언론사 사설에 대해, 홍 시장이 "이런 사설을 찌라시같은 글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일보>에 실린 '적법한 퀴어축제, 시장이 막아 공권력 충돌시키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을 언급하며 이같이 비난했다.

홍 시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 하지 않고 판결내용이 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판례 검색도 안해보고 법령확인도 없이 제 마음 내키는대로 쓰는 찌라시 같은 사설"이라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문제된 동성로 거리는 헌법 37조 제 2항,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고 집시법에는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고 그런건 판결에도 명시하지도 않는다. 판결이 도로점용 허가를 대신 할순 없다"라며 "(사설에) 인용된 경찰 의견은 문재인 시절 불법 점거를 관행화한 불법의 일상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퀴어축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공공도로를 불법점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인도나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누가 상관 하느냐"라며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집회신고를 받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일도 없고 집회가 제한된 공공도로를 무단점거해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을 행정대집행으로 막겠다고 한 것인데 정치적 운운 하며 제 멋대로 기사를 작성 하는 이런 사설을 두고 우리는 찌라시 사설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일보>의 해당 사설은 "홍 시장은 '집회의 공공성 부족'을 언급했지만, 어떤 법률도 시장에게 적법 집회의 공공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막아설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도로법(74조)은 급한 경우 사전 문서 계고가 없는 행정대집행을 허용하지만 반복적·상습적 도로점용이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경우로 제한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당위성을 인정한 집회를 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적 행위이다"라며 "홍 시장이 만든 이번 소동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수자 혐오'를 위해 법과 원칙까지 거스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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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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