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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탄탄페이·정선아리랑상품권, 하나로마트서 사용 못한다

행안부 지침…연 매출 30억 초과 업소 등록 취소

강원 태백시 탄탄페이와 정선군 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 포함) 등 지역화폐 사용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못하게 된다.

7일 태백시와 정선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의 가맹점 신규등록을 제한키로 했다고 전했다.

▲태백농협 하나로마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태백 탄탄페이와 정선 와와페이 사용을 못하게 된다. ⓒ프레시안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해 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 등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태백시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은 6월 기준 2600여 개 업소이며 등록이 취소될 관내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약 40곳이 대상이다. 

2022년 태백지역 탄탄페이 전체 사용량은 780억 원 규모이며 농협하나로마트 매출의 약 10% 수준을 탄탄페이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등록 가맹점 1871곳 중 등록이 취소되는 지역 내 가맹점은 33곳으로 하나로마트, 금융기관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이다. 지난해 정선군의 지역화폐 사용 규모는 3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가맹점 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정선군은 군민 및 관광객의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 불편을 예방하고 변경된 지침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근 태백시의 경우 정선군보다 다소 늦은 8월 중 행안부 지침을 적용해 연 매출 30억 초과업소에 대한 등록취소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태백 탄탄페이 10%할인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이다.

이에 따라 태백시와 정선군은 변경된 정부 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제한 적용을 확정하는 즉시 홈페이지, SNS, 소식지,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선5일장 개장 이벤트. ⓒ정선군

한편,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처 확인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선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와와페이 할인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연 600만 원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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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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