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25일 밝혔다.
강릉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4만981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했으며,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김종욱)를 열어 106억64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1종은 월 6만원, 2종은 4만5000원, 3종은 3만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에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5월 말 개별로 통보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피해보상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3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해(2024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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