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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유원지 매입 추진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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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유원지 매입 추진 진짜 이유?

제주도, 행정소송 우려에 400억 원 얹어 매입 추진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이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대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 분쟁이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송악산 신해원 사업부지.ⓒ프레시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 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

행정자치위는 이날 송악산 일대 토지주인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와 협약서상 올해 반드시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국제 분쟁과 관련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 교통재해 등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에는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며 "개발계획서를 제출해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해버리면 사업자는 당연히 의의 신청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난해 7월 27일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건 "법적 하자가 없다"며 "소송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에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 현황이 30% 초반인데 앞으로 지역 경제라든가 국세를 통한 보조금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며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비 투입에 난색을 표명했다.

▲송악산 일대 신해원 소유토지(녹색, 연한녹색 부분).ⓒ프레시안

변덕승 제주도관광교류국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는 구 송악산 유원지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느낀 투자자가 지난해 4월 27일 토지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도에 제안했고, 도립공원 확대에 해당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는 투자자와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최종 합의안에 대해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 합의서'는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 본 회의에서 동의안으로 의결되었고, 12월 29일 도와 투자자 간 합의서가 체결된 바 있다"면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동의가 불확실 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는 지난 2013년 7월 부림 저축은행으로 부터 송악산 일대 37만 1150m² 사업 부지를 150여억 원에 일괄 매수하고 유원지 지정 의무조항을 맞추기 위해 9074m² 등을 추가로 사들였다. 당시 신해원의 토지 매입 비용은 대략 190억 원에서 22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올해 제주도가 민생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차 추경 예산을 재난재해 상황이나 지방 경제가 현저히 악화됐을 때 사용하도록 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위기 상황에 유원지 확보에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야 하나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우려해 사업자인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부지 매입에 합의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신해원 소유의 토지 매입 금액은 대략 570여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송악산 유원지 중 일부인 18만 216㎡(98필지) 부지 매입에 필요한 161억 원을 반영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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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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