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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도의회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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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도의회 조속 통과 촉구

교권 침해로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워야 학생 학습권도 지켜져... □조례 조속 통과 요구서 및 설문 결과 도의회 전달 예정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정 추진 중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전북도의회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교단의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교육자의 마음과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어 지난 3일부터 ‘전북교육인권조례 추진 연대’가 실시 중인 교직원 대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지 단 사흘만에 2172 명이 참여해 99.2%가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높은 찬성율을 보인 것은  "교육 현장의 애환이 서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 및 생활 지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 법령의 개선도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교총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소송비를 신청한 교사 수가 연간 30건이 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사회의 노이로제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교총이 실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원 77.0%가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북교총은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 보호를 동시에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시․도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며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 관계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아닌 공존을 선택한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지지했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을 비롯한 교총 관계자들이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북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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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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