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7월부터 15개 품목서 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등 5종 추가 20종으로 확대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9월 시행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은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치바·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이다.

▲경남도청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이로써 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올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20종에는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이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멍게·가리비·참돔·방어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해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이력 확인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가리비·참돔·방어·멍게 등이다. 수입유통이력 의무 신고 대상은 냉장갈치·냉장명태활먹장어 등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