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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건축·무단투기 등 도시미관 저해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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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건축·무단투기 등 도시미관 저해 행위 엄단

정장선 시장, 불법행위 근절·도시미관 개선·시민안전 확보 대책 발표

경기 평택시가 불법 건축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13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대대적인 정비활동 방침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불법 건축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

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기존 불법건물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하여도 강력한 행정처분 초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화된 행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을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평택 거리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과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운영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서는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한다.

평택역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해 도시경관 개선에 나선다.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만들기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수년간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소사벌 카페거리와 통복시장의 쓰레기 배출방식을 건물별 배출수거제, 배출 수거 시간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 방식으로 전환했다.

쓰레기 투기가 성행했던 지난 모습과 달리 거리 환경은 개선되었고 인근 지역 상인과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는 앞으로도 원룸 밀집 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해 운영하는 한편, 자체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연중 가동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투기 근절 효과가 높고 24시간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올해 28대를 추가 설치(총 204대)하고, 거점 수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금지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단속반을 꾸려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연중 감시 활동체계를 구축해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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