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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피고인 일본기업 참여 없는 강제동원 배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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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피고인 일본기업 참여 없는 강제동원 배상안 마련

관건은 원고 동의...동의 없이 변제도 공탁도 쉽지 않을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벌인 정부가 피고인 일본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피해자인 원고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은 한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 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과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에 피고인 일본 기업의 참여는 명시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이 사안에 속도를 낸 배경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안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원고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으로,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해법안대로 배상 가능할까?

정부가 제3자인 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를 해법안으로 꺼내들었으나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제 해결 방안으로 유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안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는 달리 대법원 판결이라는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3자 변제 가능성과 관련, 민법 469조에 따르면 채무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는 "① 채무의 성질 또는 ②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당사자인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인 원고가 제3자가 지급하는 판결금을 수령하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방안이 지난 1월 12일 정부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국회의원이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 박래형 변호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인)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변제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탁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공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피고 기업이 아닌데 채무에 같이 참여한 제3자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채무를 함께 인수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즉 원고가 채무자의 변제가 아니라 인수인의 변제를 거절하는 것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공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월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최우균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채권을 얻게 된 '법정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정 채권은 채권자가 제3자의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위 설명에서 법정채권이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원고가 대법원을 통해 얻게 된 채권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외에 법률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정채권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변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3자인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한일 양측의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임인 문재인 정부도 일본과 관계 악화를 우려해 강제집행을 통한 판결금 지급까지는 가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49조에 따라 ① 채무자가 재판정본을 받아서 ② 그 재판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 사안의 경우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채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를 채무자가 아니라 '인수인'으로 해석할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이 어려워진다.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자체를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원고, 끝까지 안받아도 법적 문제 없어"

이같은 주장과 달리 외교부는 원고가 끝까지 판결금을 받지 않는다면 공탁을 통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원고가) 끝까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국내 유수 전문가들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대신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이 당국자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검토 거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대신해서 변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 일본 기업 측에 해당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인 '구상권'도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단이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해) 변제가 완료되면 재단이 구상권을 획득하는데 현재로서는 구성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민법상 구상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가상의 상황"이라며 "(원고 중)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의 식민 지배 불법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제와서 (식민지배 불법성)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 여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판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탄생 배경을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해 식민지배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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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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