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은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 심판원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해 10개월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된 경우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 확정된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새벽 1시 30분 만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 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제주국제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해 제주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 사회보장 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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