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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강아지 두고 떠난 남성...동물보호단체 "유기 추정돼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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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강아지 두고 떠난 남성...동물보호단체 "유기 추정돼 고발조치"

생후 3~4개월된 수컷 믹스견, 건강상 문제는 없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두고 떠난 남성이 2주째 돌아오지 않자 동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쯤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강아지를 버려두고 사라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남성은 강아지를 점포에 던져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이 강아지는 생후 3~4개월된 수컷 믹스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1일 가게 사장이 강아지를 발견하고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다. 라이프는 CCTV와 강아지 상태를 봤을때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현재 병원에서 퇴원한 강아지는 라이프에서 보호중이다.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강아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것 외에는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남성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직접 유기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할 상황이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동물 유기는 기존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법이 개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동물을 유기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책임을 묻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 10일 한 남성이 무인점포에 강아지를 두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있다. ⓒ라이프티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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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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