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점포당 최대 16만원 지원

창원특례시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지원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화재공제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남도, 창원시가 전통시장(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창원시청 전경.      ⓒDB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80% 지원(도비40% 시비40%)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올해부터 화재공제료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확대(공제료의 60% 지원, 40% 자부담→공제료의 80% 지원 20% 자부담)해 추진한다.

가입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제전문상담사를 통해 공제가입 후 화재공제 가입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경제교통과)에 제출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