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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직원이 발견한 돈뭉치…세입자도 집주인도 "내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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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직원이 발견한 돈뭉치…세입자도 집주인도 "내돈 아냐"

싱크대서 2400만원 나와 신고, 10년동안 거주한 세입자 4명에게 연락해 주인 찾아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던중 돈뭉치를 발견해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현금 2400만원의 주인을 찾아나선 사연을 소개했다.

▲ 싱크대 아래서 발견한 돈뭉치. ⓒ경찰청 페이스북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가 이사를 가는날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현금뭉치를 발견했다.

당시 직원이 A 씨에게 "왜 안챙기셨냐"며 현금을 전달했지만 A 씨는 "제 돈이 아니다"며 주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주인도 "그렇게 큰 돈은 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결국 경찰은 해당 집을 중개했던 공인중개 사무실에 연락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10년 동안 거주했던 세입자 4명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세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 B 씨가 "아버지에게 매달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입자 60대 여성 C 씨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실제로 발견된 현금은 두번째 세입자의 말대로 5만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된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세번째 세입자는 "아버지가 모아둔 돈은 아닌가 보다. 이의 없다"고 수긍했다. 이후 현금 주인인 두번째 세입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 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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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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