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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지역 반려동물 신규등록↑ 유기‧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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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지역 반려동물 신규등록↑ 유기‧유실↓

□평택시, 동물병원·판매업체 등록대행기관 지정 등 성과

경기 평택지역의 지난해 반려동물 신규 등록률은 급증하고, 유기‧유실 동물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 ⓒ평택시

9일 평택시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조사 결과 지난해 관내에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4782마리로, 누적 3만9362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8년(1만3821마리)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한 수치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체 42곳을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동물등록 내장칩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유기‧유실 동물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유실 동물은 1697마리로, 2019년 2850마리와 비교해 절반 가량 감소했다.

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으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진료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특히 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센터 내 반려견 놀이터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어서 시 관내 반려견 놀이터는 8곳으로 늘어난다.

정장선 시장은 “반려동물 등록률이 증가하고, 유기‧유실 동물의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가 평택시 전반에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경기 평택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문. ⓒ평택시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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