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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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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형 선고

법정구속 면해…조국 "판결 겸허히 수용…항소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미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노환중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추가 구형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후 약 3년 2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총 12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았고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이와 관련해 자산관리인인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전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즉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아들 조원 씨의 입시와 관련해 사문서(제3, 4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를 위조한 점,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고3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2회에 걸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담당교수 성적평가 업무 방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와 최강욱 의원 명의의 확인서 및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해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 업무를 방해한 점, 충북대 법전원 입학사정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전부 유죄 판결했다.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위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허위작성공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위조사문서)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조원 씨의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전부 무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김경록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관해 "조 전 장관이 정경심 전 교수와 향후 진행될 수사를 대비해 자택 PC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의 정보저장매체를 교체하고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경심 전 교수가 증거를 자신이 직접 은닉하지 않고 김경록 씨에게 은닉하도록 교사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해 김경록 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위 재산신고 등의 혐의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금 5억 원을 투자한 사실과 코링크PE 주식 250주(3억 원 상당)에 대한 차명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던 조 전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채권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해당 사실에 관해 조 전 장관에게는 무죄를, 정 전 교수에게는 유죄를 각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고 유죄는 항소해서 무죄 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일가족의 사모펀드(코링크PE와 해당 운용펀드가 운용한 4개 펀드(레드펀드, 블루펀드, 그린펀드, 배터리펀드)) 투자 혐의와 관련해 "오늘 사건과 관계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하려 한다"며 "제가 장관에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으나 "정작 사모펀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정경심 전 교수도 사모펀드와 관련한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이에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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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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