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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믿고 맡겼는데" 손님 몰래 수입차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

차주 동의 없이 290km 가량 운전...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검찰송치

차량 판매를 의뢰한 손님의 수입차를 몰래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 씨가 위탁 판매를 의뢰했던 수입차를 290km 가량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차량이 열흘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A 씨에게 다시 차량을 돌려받았다.

이후 B 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A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을 몰고 다녔던 사실을 알게됐다.

B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뒤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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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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