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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교육청, J중학교 리듬체조 C강사 ‘해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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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교육청, J중학교 리듬체조 C강사 ‘해임조치’

공공시설 사적 이용·세금 탈루·금품 수수 ‘의혹’ 등...경찰고발

대구 남부교육청은 30일 공공시설 사적이용과 세금 탈루, 금품 수수 등의 의혹을 일으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J중학교 C강사를 ‘해임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관련된 J중학교의 학교장과 교감, 지도교사는 신분상 행정조치 했다.

대구 남부교육청은 최근 학교측과 C강사의 J중학교 리듬체조부 운영과 관련된 의혹들을 감사를 통해 일부 확인했다.

방과후 학습 강사로 일해 왔던 C강사는 지난 10월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관을 자신의 생일파티 장소로 관례처럼 이용해 왔고 이 과정에 학부모들로 부터명품 등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측근에 의해 폭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C강사는 또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교습비를 학부모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해 입금받는 수법 등으로 매월 수백만 원의 교습비를 챙기면서도 소득신고나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 현재 남대구세무서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보는 이와 별도로 J중학교 리듬체조부 창단 당시 학교장 A씨와 C강사의 남편 H씨가 (대한체조협회 이사) 골프 라운딩을 가졌다는 사실이 제보돼 C강사의 취업 특혜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한 취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분과 관련 경기도 K시 리듬체조클럽에 대해서도 지도자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현재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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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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