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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패싸움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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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패싸움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10대 '실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재판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있어"

싸움이 났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유흥가 일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님 7명이 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다 A 씨가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반성하지 않는점을 고려했을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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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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