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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적발돼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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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적발돼 '직위 해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2km가량 운전한뒤 화단까지 들이받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뒤 운전하다 아파트 단지내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이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후 2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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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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