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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들이 찾아낸 해외입양의 10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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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들이 찾아낸 해외입양의 10가지 사실

[306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⑥ 입양인들이 진실 규명을 바라는 이유

500명 이상의 덴마크 입양인으로 구성된 덴마크 한인 권리 그룹(Danish Korean Rights Group, 이하 DKRG)는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요청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에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DKRG는 전 세계 300명이 넘는 입양인들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요청서를 받아 진실화해위에 제출했습니다.

우리의 요청은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 우리 입양인들이 이 진실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입양기관은 우리의 개인 정보를 자신들의 사유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입양기관이 갖고 있는 기록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그 진실성에 대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양인들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개인 및 원본 문서를 입양기관에서 한국 정부의 입양 사후 관리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은 입양기관이 발전시킨 "입양은 사랑"이라는 내러티브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입양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서명한 국제법, 심지어 한국 국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터 뭴러 DKRG 공동대표. ⓒ피터 뭴러

이제 우리는 입양에 대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DKRG가 한국의 진실 화해 위원회에 제출한 몇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입양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입양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국양제, 단일민족" 정책으로 한국전쟁 이후 "혼혈" 아동을 추방하는 것의 일환이었으며, 이는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되는 인종청소에 해당됩니다.

2) 입양기관 홀트는 권위주의 정권에 고용되어 반인륜 범죄인 강제추방 작전을 총괄하고 인종청소에 가담했으며, 이런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3) 입양기관인 홀트와 한국사회봉사회(KSS)는 입양 아동들을 서류상 고아로 만드는 등 입양 서류를 조직적으로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우리는 홀트와 한국사회봉사회가 이중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5) 우리는 홀트가 해외의 소아성애자들에게도 아이를 입양 보낸 사실과 미국에서 홀트인터내셔널 전 회장이 소아성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서는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6) 우리는 도난 및 납치된 아동들이 홀트를 통해 해외로 보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DKRG는 이 아동들이 한국의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7) 우리는 한국사회봉사회가 죽은 아동의 신분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아동들을 입양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8)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에 한국 경찰, 한국 정부기관이 입양기관의 위조 문서에 도장을 찍고 승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 우리는 입양 기관이 공식적으로 비영리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의 형태로 해외에서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에 이런 기부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10) 우리는 많은 한국 부모들이 홀트와 한국사회봉사회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아동들이 입양 보내진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해외 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 역사의 어둡고 부끄러운 장이 닫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스웨덴과 벨기에 등에서도 해외 입양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이 쏠려 있으며 한국이 나서서 한국의 입양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양인들은 우리의 진정한 한국적 뿌리에 대한 확신과 접근성을 얻고 한때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분리시킨 나라와 정신적으로 재결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글을 쓴 피터 뭴러 씨는DKRG 공동대표이자 덴마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9월 283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입양될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월 15일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306명으로 늘어났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 시기에 한국에서 덴마크와 전세계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의 입양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와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프레시안>은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한 해외입양인들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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