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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관련 영주시장실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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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관련 영주시장실 전격 압수수색

박남서시장 개인사무실, 자택 등 동시 다발 압수수색 진행해

검찰은 18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박남서 영주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남서 영주시장 ⓒ 프레시안(최홍식)

영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박남서 시장 집무실에 있던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17일 박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10여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박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현재 자택에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와 최측근 등 2명이 지역청년들을 선거에 동원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영주시 공무원들은 온종일 일 손을 잡지 못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영주시민들은 "영주시청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영주 역사이래 최초의 일인 것 같다"며, 향후 이루어질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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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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