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 갈등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중재로 마무리됐다.
쇠소깍 수상레저사업(테우, 카약)은 서귀포시 하효마을이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효마을은 쇠소깍이 명승 제78호로 지정돼 있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매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마을간 갈등이 시작된 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과정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하효마을이 쇠소깍을 공유하고 있는 하례1리에게 사업 동의를 구했으나 하례1리에서 쇠소깍에 대한 마을회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마을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8월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갈등조정협의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달 17일 제10차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에는 양 마을 대표와 외부갈등조정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조정관으로 참여했으며, 한문성 박사, 김명상 간사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강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마을 간 분쟁을 간과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되며, 장기화될 경우 결국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갈등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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