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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뒤 출소하면 저는 죽습니다"…귀갓길 무차별 폭행 당한 피해 여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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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뒤 출소하면 저는 죽습니다"…귀갓길 무차별 폭행 당한 피해 여성 호소  

부산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피고인측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남성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 51분쯤 부산 진구 서면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오던 B 씨를 발견하고 10여분간 뒤쫓아가 오피스텔 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B 씨에게 조용히 다가가 갑자기 뒷머리 부분을 돌려차는 방법으로 가격했다. B 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후 바닥에 쓰러지자 A 씨는 5차례 가량 발로 머리를 세게 밟았다.

이후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CCTV 사각지대인 건물 복도로 끌고가 그대로 놔두고 도주했다. B 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내출혈과 영구 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발목에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으며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행히 피해자를 오피스텔 입주민이 발견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 B 씨가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 씨는 "A 씨는 형이 많다며 항소하며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며 "정황과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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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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