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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 해루질 분쟁 사전 예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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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 해루질 분쟁 사전 예방 한다

마을 어장 지킴이 안전 및 중대 재해 특별 교육 시행

경북 영덕군은 최근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는 ‘2022년 마을 어장 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중대 재해 특별교육을 로하스 식품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영더군청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일몰 후 하루 4시간 이내 마을어장에서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어촌계와 비어업 인간의 불법 해루질 분쟁을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

영덕군은 14개 어촌계에 총 28명의 마을 어장 지킴이를 채용, 6개 읍‧면에 어촌계별 2인 1조로 2명씩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해안가나 항·포구 등 위험한 장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뉴얼을 교육했다.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무엇보다 지킴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할 것과 지킴이 활동으로 어업인과 비어업 인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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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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