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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강제로 끌려가다 계단에서 떨어진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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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강제로 끌려가다 계단에서 떨어진 여성 사망

법원, 가해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내려...유족측은 형량이 낮다며 엄벌 호소

모텔에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는 남성에게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가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피해 여성 B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평소 다니던 울산의 한 스크린 골프장 사장인 A 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썼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후 B 씨는 이유를 들으러 A 씨를 만났고 함께 술을 마신뒤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B 씨의 거부에도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택시에서 내린뒤 A 씨는 B 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 씨가 현관문을 붙들고 버티다가 도로 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그러다 A 씨는 B 씨를 잡아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A 씨가 모텔 직원에게 계산하는 틈을타 B 씨는 도망갔다.

결국 B 씨는 몇걸음 가다가 중심을 잃었고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떨어져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중 올해 1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 감금치사, 중강제추행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A 씨와 B 씨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당일 A 씨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B 씨가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던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유족 측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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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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