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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해안 '납북귀환' 어부 가혹행위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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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해안 '납북귀환' 어부 가혹행위 진실규명

3.15의거 고문피해사건 첫 진실규명 및 직권조사 결정도 나와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서해안 납북귀환 피해자가 수사과정 중 불법구금 및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실 규명이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일 열린 제42차 위원회 회의에서 납북귀환어부 반공법위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는 1960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도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 귀환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보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사찰을 받았으며 취업에도 영향을 받았다. 13년이 지난 1973년에는 반공법위반(찬양고무)으로 연행돼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불법구금되었고,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강압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확인해 범죄사실이 조작됐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불법구금 및 구타 등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납북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은 1기 진실화해위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을 통한 사건 조작 등이다. 고문 등 국가폭력을 당한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는 13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기사 ☞ 구타는 기본, 전기‧물고문에 못 이겨 '간첩' 된 1300명의 어부들)

▲ 군인들의 경호 아래 줄 서서 항구를 빠져나가는 납북 귀환 어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편 3.15의거 고문피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도 같은 날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1960년 3월 15일에 진행된 정·부통령 선거 규탄 시위의 주모자로 몰린 피해자와 그의 딸이 경찰에 체포·연행되어 불법구금 및 폭행과 고문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고문피해 진실규명은 지난 1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나온 첫 진실화해위 차원의 진실규명 결정이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선양사업 및 교육사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3.15의거 관련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도 진행된다. 

진실화해위는 1960년 4월 24일부터 마산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승만 퇴진을 요구한 노년층의 시위, 부산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 등이 대상이다.

진실화해위는 "할아버지·할머니 시위의 경우, 기존 학생·청년층 주도의 시위와 다르게 주도층이 장년·노년층이며 시위의 목표 또한 이승만 정권 퇴진을 뚜렷하게 요구"하고 있고 "마산 원정 시위는 부산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마산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와 확인된 사망자 2명 외에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직권조사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9월~10월 중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에서 124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일가족 희생자가 96%로 경찰, 공무원, 우익인사와 그 가족들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지원 등 피해구제 방안과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 사업 지속 시행 방안"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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