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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임대인 내세워 수십억 전세 사기 행각 벌인 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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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임대인 내세워 수십억 전세 사기 행각 벌인 일당들

울산경찰청, 전세 사기 단속 결과 발표...피해자 대부분 고령층·사회초년생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전·월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두달 동안 추진한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피해 금액만 모두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출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총책 A 씨는 울산, 양산 지역의 조폭들과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다. 이후 일명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가로챘다.

특히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40억 상당을 편취해 도피 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범들도 A 씨의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는 총책, 바람잡이, 명의대여자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해 대출 사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SNS로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뒤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축물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소유자와 세입자 외에도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하기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알아보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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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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